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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재테크

홍콩 ELS 손실 6조 육박, 얼마나 보상받나...DLF사태 비해 적을 듯

금융감독원이 6조원에 육박하는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손실과 관련한 배상안 기준을 발표했다.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별 특성에 따라 가능한 배상비율은 세밀하게 설계되면서 투자손실의 40∼80%였던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당시에 비해 0∼100%까지 확대됐다. 하지만 평균 배상비율은 DLF 사태 당시보다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금감원은 11일 홍콩 H지수 ELS의 투자자 손실 배상과 관련,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 책임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배상비율을 결정하는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했다. 기준안에 따르면 판매금융사는 투자자의 손실에 대해 최저 0%에서 최대 100%까지 배상을 해야 한다.배상비율을 정할 때는 판매사 요인(최대 50%)과 투자자 고려요소(± 45%p), 기타요인(±10%p)을 고려한다.올해 들어 2월까지 홍콩 H지수 기초 ELS 만기도래액 2조2000억원 중 총 손실금액은 1조2000억원이고 누적 손실률은 53.5%다. 지난달 말 현재 지수(5678p)가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추가 예상 손실금액은 4조6000억원 수준으로 전체 예상 손실금액은 6조원에 육박한다.금감원 관계자는 "40만계좌 전체를 확인한 상태는 아니지만 일방 책임만 인정돼 투자손실의 100%를 배상해줘야 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면서 "다만, ELS는 정형화된 상품이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기본적 판매절차 등도 갖춰져 평균 판매사들의 배상책임은 DLF 사태 때보다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판매사들이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등 판매원칙을 위반, 불완전판매를 했는지 여부에 따라 기본배상비율 20∼40%를 적용하며, 불완전판매를 유발한 내부통제 부실책임을 고려해 은행은 10%포인트(p), 증권사는 5%p를 가중한다. 투자자별로는 고령자 등 금융 취약계층인지, ELS 최초가입자인지 여부에 따라 최대 45%p를 가산하고, ELS 투자 경험이나 금융 지식 수준에 따라 투자자책임에 따른 과실 사유를 배상비율에서 최대 45%p 차감한다.가능한 배상비율은 투자손실의 40∼80%였던 DLF 사례 대비 0∼100%로 확대됐다. 그러나 ELS는 DLF 등 사모펀드와 다른 공모 형식으로 상대적으로 대중화·정형화된 상품이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금융상품 관련 소비자보호 규제나 절차가 대폭 강화된 만큼, 평균 배상비율은 DLF당시(50∼60%)보다 하락할 전망이다.앞서 금감원은 지난 올해 들어 지난 1월 8일부터 두 달간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 등 5개 은행과 한국투자·미래에셋·삼성·KB·NH·신한 등 6개 증권사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판매정책·고객보호 관리실태 부실과 판매시스템 차원은 물론 개별 판매과정에서의 불완전 판매가 확인됐다며, 기준안에 이를 반영했다고 밝혔다.금감원은 확인된 위법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기관·임직원 제재나 과징금·과태료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다만, 해당 판매사의 고객 피해배상, 검사 지적사항 시정 등 사후 수습 노력에 대해서는 관련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참작할 계획이다.2021년에 라임 사태에서도 불완전 판매책임에도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에 직무정지 징계를 받았다. 금융당국은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 사장도 직무정지 징계를 내린 바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이번 분쟁조정 기준은 억울하게 손실을 본 투자자가 합당한 보상을 받으면서도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마련했다"면서 "앞으로 이에 따라 배상이 원활히 이뤄져서 법적 다툼의 장기화 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최소화되도록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지난해 말 기준 홍콩 H지수 기초 ELS 판매잔액은 39만6000계좌에 18조8000억원에 달한다. 판매사별로는 은행이 24만3000계좌에 15조4000억원 상당을, 증권사가 15만3000계좌에 3조4000억원 상당을 판매했다. 65세 이상 고령투자자에 판매된 계좌는 21.5%인 8만4000계좌에 달한다. 김두용 기자 2024.03.11 10:30
부동산일반

새해부터 바뀌는 부동산 제도는

새해 부동산 시장에 대한 다양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가늠하기 위해서는 우선 올해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을 살펴봐야 한다.2일 업계에 따르면 새해 달라지는 주요 부동산 제도는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도입' '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 '전월세 계약 때 공인중개사 인적정보 기재 의무화' 등이다.먼저 신생아 특례는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혼인 여부 관계없음)가 대상이다.주택 구입 자금 대출의 경우 자산 5억600만원 이하,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면 연 1.6~3.3%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빌려준다.전세자금 대출 요건은 자산 3억6100만원 이하,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다. 연 1.1~3.0% 금리로 최대 3억원까지(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대출 가능하다.혼인 증여재산 공제도 도입된다.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결혼자금을 증여세 부담 없이 3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난 1일 증여분부터 적용된다.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을 기점으로 전후 각 2년 이내 총 4년간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기본공제 5000만원(10년간)에 1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전월세 계약 때 공인중개사 인적정보 기재 의무화도 시행된다. 공인중개사는 앞으로 전월세 계약 신고 때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이름, 사무실 주소,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만약 허위 정보를 신고한다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3월에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도 완화된다. 부담금 면제 기준은 현행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높아지고, 부과 구간은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된다.4월에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조성된 후 20년 이상 된 100만㎡ 이상 택지를 대상으로 용적률 규제 완화, 안전진단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5월에는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가 신설된다.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연 7만가구 수준의 공공·민간 주택을 공급하는 게 골자다. 특히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2년 안에 임신·출산한 가구에 연 3만가구 수준의 공공분양 물량을 배정한다. 또 연 1만가구 수준의 생애최초·신혼부부 민간물량 중 20%를 출산가구에 우선 공급한다.상반기 중에는 신혼부부의 특별공급 중복 청약이 허용된다. 현행법 상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단지에는 청약이 불가하다. 하지만 신혼부부의 주택 청약 횟수를 각각 1회로 늘려 이들의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연 최대 3.3%의 우대 금리가 적용되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적용기한도 2년 연장한다. 총 급여액 3600만원 혹은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청년에게는 500만원 한도의 이자 소득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올해 하반기에는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마련 시 취득세 납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을 전망이다. 최대 500만원 한도 안에서 10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1.03 07:00
부동산일반

국토부 철퇴 맞은 GS건설, HDC현산처럼 빠져나갈까?

국토교통부가 검단 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GS건설에 최대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건설 및 투자업계는 GS건설이 수조원 대의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GS건설 측은 추후 청문회 등에서 적극적인 소명을 하는 등 영업정지 기간 등 징계를 축소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설 전망이다. 가장 강력한 철퇴 2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GS건설에 대해 장관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내리고, 불성실한 안전 점검 수행 등의 이유로 서울시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은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 영업정지 1년의 처분을 내릴 수 있는데 사망사고가 아닌 경우 최대 8개월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8개월 영업정지 처분은 인명피해 과실에 준하는 처분이다. 서울시는 2021년 6월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 철거 현장에서 붕괴사고를 낸 HDC현대산업개발에 이듬해 3월 부실시공 혐의로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당시 철거 현장에서는 5층 건물이 무너지면서 시내버스를 덮쳐 총 9명이 숨지고 8명이 중상을 입었다. 국토부가 GS건설에 사실상 최고 수준의 징계 처분을 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대규모 손실이 불가피하다. 증권가는 최장 10개월 영업이 금지될 경우 7조~10조원의 수주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신영증권 박세라 연구원은 "국토부 처분으로 인한 8개월 영업정지가 확정되면 최대 6조~7조원의 신규 수주 공백이 생길 수 있다"며 "향후 2년간 연간 1조~2조원의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현대차증권 신동현 연구원은 "GS건설의 월평균 신규 수주 금액으로 추산할 시 영업정지 효력 개시 이후 10개월간 9조~10조원의 신규 수주 공백이 발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자이'라는 고급 아파트를 보유한 GS건설의 이미지도 추락했다. 장문준 KB증권 연구원은 "(GS건설이) 향후 수주전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송으로 영업정지 막을까 주식시장은 국토부의 징계를 오히려 호재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GS건설 주가는 인천 검단 부실시공이 드러난 지난달 10일 1만3370원으로 52주 신저가를 기록한 뒤 줄곧 내리막길을 걸었다. 하지만 GS건설에 대한 영업정지 추진 소식이 전해진 뒤 첫 거래일인 28일에는 주가가 전날 대비 3.43% 상승 마감했다. 박세라 연구원은 "GS건설의 부실시공에 대한 책임은 엄중하지만 추후 소명 과정에서 적법한 처분 여부를 가려낼 필요가 있다. 지금은 이벤트 소멸에 더 방점을 둬야 한다"고 했다. 장문준 연구원은 "일부 불확실성 해소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업계는 GS건설이 소송이나 소명 절차를 통해 영업정치 처분을 막거나 최대한 늦출 수 있을지 여부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한 사례도 있다. 앞서 HDC현대산업개발은 부실시공 혐의로 8개월, 하수급인(하도급을 받은 업자) 관리 의무 위반 혐의로 8개월 등 총 1년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HDC현대산업개발은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 철거 현장 붕괴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은 건산법 시행령상 하수급인 관리 의무 위반 혐의가 적용돼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법원에 부실시공 혐의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재판 기간 동안 영업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당장의 영업정지는 피하며 급한 불을 껐다는 평가다. 현재 지난해 1월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에 대한 처분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GS건설은 HDC현대산업개발과 달리 하수급인 관리 의무 위반행위가 아니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키거나 일반 공중에 인명피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과태료가 아닌 영업정지 처분만 가능하다.다만 행정처분은 심의위원회 심의와 청문 절차를 거쳐 최소 3개월이 지나 확정된다. GS건설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여지도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처럼 시간 끌기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GS건설은 추후 법정 소송과 청문 절차를 통해 징계를 축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GS건설 측은 "사고의 원인이나 그에 따른 행정 제재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검토해 봐야 할 내용도 많아 면밀히 검토한 후, 청문절차에서 잘 소명하겠다"고 밝혔다.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7월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중대 부실시공 사고에 대해 국토부의 직권 처분이 가능하게 됐다"며 "GS건설은 건산법 개정 뒤 사실상 첫 적용 사례로 HDC현대산업개발 보다 힘든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8.30 07:01
자동차

테슬라, '거짓·과장 광고' 인정…공정위 시정명령 6개월만

테슬라가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부당 광고로 시정 명령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23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테슬라는 지난 19일 공정위로부터 거짓·과장 광고 등으로 시정명령을 받았음을 공표했다.공정위가 테슬라에 시정명령을 내린 지 약 6개월 만이다.테슬라의 시정명령 공표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데이비드 존 파인스타인, 케네스어니스트모어 테슬라코리아 유한회사 대표 명의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이루어졌다. 공표내용은 “2019년 8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자사의 전기차를 제작·수입·판매함에 있어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행위를 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것이다.앞서 공정위는 지난 1월, 테슬라가 배터리 1회 충전으로 주행 가능한 거리와 충전 속도, 연료비 절감 금액 등을 과장 광고했다며 28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아울러 '주문취소 수수료 환불불가' 방침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고, 주문취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온라인몰 초기화면에 이용약관 등을 게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했다. 당시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테슬라의 법 위반 행위가 표시광고법 3건과 전자상거래법 4건을 위반해 소비자를 기만하고, 피해를 발생시켰음에도 28억5200만원의 과징금은 지나치게 적다고 밝힌 바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테슬라코리아는 인기 차종인 모델 Y와 모델3를 중심으로 한국시장에 2021년 1만7800여 대, 2022년 1만4500여 대를 판매하며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며 "과징금 28억여 원은 수익에 비하면 극히 미미한 수준으로 공정위는 과징금 산정금액을 높이는 제도개선에 나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테슬라가 차량 성능을 허위로 광고하고 주문취소도 제대로 해주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것은 명확하다"며 "공정위의 시정명령 공표를 계기로 신규는 물론, 기존 소비자에 대해서도 서비스 확대 등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3.06.23 13:59
부동산일반

'유명무실' 빌라왕 활개친 수도권서 보증보험 과태료부과 28건뿐

빌라나 오피스텔 수백 채를 소유한 이른바 ‘빌라왕’ 같은 일부 임대사업자가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지키지 않았는데도 제대로 된 단속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어겨 지자체가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지난 한 해 전국에서 37건이었다.부과 금액은 총 6억3452만원으로 건당 평균 1715만원 수준이었다.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사업자는 보증금의 최대 10%를 과태료로 내야 한다.지자체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개월 이하이면 보증금의 5%, 6개월 이하면 보증금의 7%, 6개월을 넘기면 10%를 과태료로 부과한다. 다만, 과태료 총액이 3000만원을 넘을 수는 없다.수도권에서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가 지난해부터 집중적으로 나타났지만 지난해 과태료 부과가 서울 17건, 경기 7건, 인천 4건 등 총 28건에 그쳤다. 지방에서는 부산 4건, 경북 2건, 경남 2건, 충남 1건의 과태료 부과가 있었다.보증보험 미가입에 대한 지자체들의 단속과 행정처분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정부와 지자체는 전세 사기가 다발적으로 발생하자 뒤늦게 대응에 나섰다.서울 강서구의 경우 일종의 ‘악성 임대인‘ 명단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를 대상으로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전수 조사한 결과 254가구의 미가입을 발견했다. 현재 과태료 부과를 위한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그러나 지난해 과태료 부과 건수는 8건(부과 금액 1억7200만원)뿐이었다.서울 자치구 중 강서구의 과태료 부과 건수가 가장 많다. 성북구(3건), 관악구(2건), 송파구(2건), 광진구(1건), 양천구(1건)가 뒤를 이었고 나머지 19개 자치구는 아예 보증보험 가입 의무 위반과 관련한 과태료 부과 실적이 없다.정부는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으나 처벌이 솜방망이라는 지적도 잇따른다.민간임대주택법의 과태료 부과 기준에는 ‘위반 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 부과금액이 많은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조항이 있다.부과권자는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해 임차인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한해 과태료 금액을 50% 범위 내에서 늘릴 수 있다.문제는 임대사업자가 5가구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위반했든 100가구에 대한 의무를 위반했든 이에 따른 과태료는 최대 4500만원이라는 점이다.사망한 빌라왕 김 모 씨의 경우 전국에서 주택 462채의 임대사업자로 등록돼 있는데 보증보험에 가입한 건 44채뿐이다. 418채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위반해도 최대 과태료는 4500만원에 불과할 수 있다는 의미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2.19 10:46
자동차

테슬라 허위·과장 광고로 공정위 '철퇴'…과징금 28억

미국 전기차 브랜드 테슬라가 국내 시장에서 허위·과장 광고를 일삼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테슬라코리아 유한회사·테슬라 인코퍼레이티드(이하 테슬라)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8억5200만원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테슬라는 2019년 8월 16일부터 최근까지 '1회 충전 주행가능거리'를 거짓·과장 광고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테슬라 국내 진출 초기에 출시된 모델3 롱레인지 차량의 경우 '1회 충전으로 446km 이상 주행 가능'이라고 광고하였으나, 저온-도심 1회 충전 주행거리는 220.7km로 광고(상온-복합)상 주행가능거리의 49.5%에 불과했다. 또 전기차 충전 시스템인 '수퍼차저' 성능을 거짓·과장 광고한 사실도 밝혀졌다. 테슬라는 2019년 8월 수퍼차저 V3로 실험한 충전 성능을 광고했는데, 당시에는 수퍼차저 V2만 국내에 설치돼 있어 광고된 충전 성능이 발휘되기 어려웠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실제 테슬라 전용 초급속 충전기는 수퍼차저 V2와 V3가 있다. 최대 충전 속도는 시간당 V2는 120kW, V3는 250kW로 V3가 V2보다 2배 이상 빠르다. 아울러 테슬라는 전기차의 충전비용은 충전기 공급자, 충전 속도, 정부의 가격할인 정책 등에 따라 그 차이가 매우 크다는 사실을 누락했다. 대신 2020년 7월~2021년 6월 약 1년간 기준 시점이나 부가적인 설명 없이 전국 평균 충전비용을 kWh 당 135.53원으로 가정하여 연료비 절감 금액 및 전·후 차량 가격을 구체적인 수치로 기재해 광고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소비자 기만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테슬라 광고 당시 국내 상위 10개 충전사업자의 kWh 당 평균 충전요금은 완속 191.7원, 급속 255.3원으로 테슬라가 가정한 충전비용보다 완속은 41.4%, 급속은 88.3% 높았다"며 "연료비 절감 효과를 부풀려 소비자 기만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 외에 테슬라가 온라인에서 차량을 주문할 때 소비자들이 낸 수수료(10만원)를 주문을 취소해도 되돌려주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100만원) 처분을 내렸다. 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3.01.03 12:00
IT

결국 갑질 피해 앱 나오나…구글 vs 방통위, 운명의 6월

앱마켓 갑질 논란에 휩싸인 구글과 규제당국인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내달 국내 모바일 생태계의 운명을 건 혈투를 벌인다. '수금 본색'을 드러낸 글로벌 공룡 플랫폼을 꼼짝 못 하게 하는 철퇴를 가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구글 앱마켓 갑질 본격화 구글은 6월 1일부터 앱마켓 플레이스토어 내 아웃링크(PC·모바일 웹)를 안내하거나 인앱결제(구글 결제시스템)를 도입하지 않은 앱을 삭제한다. 구글은 다양한 결제 수단을 보장하라는 방통위의 압박에 제3자 방식을 허용하기로 했다. 비구독 앱은 26%를, 구독 앱은 11%를 수수료로 책정했다. 매출 규모에 따라 최대 30%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인앱결제와 비슷한 수준이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새롭게 결제시스템을 개발하거나 서비스 운영을 위탁해 지불하는 금액을 포함하면 차라리 인앱결제가 손이 덜 간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구글은 수수료를 매길 수 없는 구조의 아웃링크는 결제 목록에서 아예 뺐다. 앱보다 PC에서 결제하는 게 더 싸다는 사실을 모르는 소비자는 불필요한 지출을 하게 되는 셈이다. 정부의 규제를 꼼수로 교묘하게 빠져나갔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구글의 정책 변경에 이용자 접근성이 높은 콘텐트 앱 대다수가 잇달아 가격을 올렸다. 국내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시장에서 2위를 다투는 웨이브와 티빙이 약 15%, 네이버웹툰·카카오웹툰이 20%가량 요금을 인상했다. 이처럼 구글의 갑질이 소비자 부담 가중으로 이어지자 방통위도 행동에 나섰다. 구글의 아웃링크 금지 방침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보고 실태 점검에 착수했다. 전혜선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장은 지난 26일 설명회에서 "구글이 2개의 결제 방식을 제공했더라도 개발자가 선택 방식을 원하지 않거나 기술적으로 구현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선택권이 보장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아웃링크 방식을 막거나, 업데이트를 금지하거나, 앱을 삭제하는 등 행위는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실태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방통위는 구글과 같은 앱마켓 사업자가 사실조사에 불응하지 못하도록 법 위반 기업의 자료·물건 제출이 완료될 때까지 하루당 이행강제금을 받는 제도를 시행했다. 자료 제출 거부 기업에 부과하는 과태료는 최대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했다. 관건은 구글이 정말로 앱을 삭제할지 여부다. 피해를 본 앱 사업자의 신고를 받은 방통위가 사실조사로 전환해 회사를 압박하면 싸움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구글이) 시행령상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밀고 나갔다. 소송해도 다퉈볼 만하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방통위, 강력한 '한 방' 날릴까 구글은 이번 인앱결제 강제로 4000억원을 훌쩍 넘는 추가 수익을 올릴 것으로 관측된다. 김영식 국회의원이 한국모바일산업협회의 보고서를 토대로 산출한 결과를 보면 올해 비게임 콘텐트 개발사가 구글에 내야 하는 수수료는 최대 8331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바뀐 수수료 정책으로 4138억원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다. 구글은 그동안 게임 앱에만 수수료를 부과했는데 대상을 모든 영역으로 확대했다. 생활·라이프스타일과 음악 앱의 수수료 증가율이 각각 143%, 108%로 크게 뛰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국회 후반기 관계자를 소환해 추궁할 계획이다. 김영식 의원은 "문제 해결을 위한 청문회 등 국내법을 무시하고 독과점으로 수수료를 강제로 징수하는 구글에 대한 강력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2.05.31 07:00
생활/문화

방통위 "조사 거부하면 과태료"…구글·애플 갑질 겨냥

정부가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플랫폼 기업 갑질에 대응하는 처벌 방안을 세분화했다. 위법 행위의 기준을 마련했는데도 꼼수를 부리자 실질적인 압박에 나선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실조사 관련 자료·물건의 재제출명령 제도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만약 사업자가 재제출명령에 불응하면, 방통위는 하루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방통위는 "사업자의 제출이 완료될 때까지 하루당 이행강제금을 산정해 30일마다 부과할 수 있어 자료·물건을 확보하는 데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또 자료·물건의 제출이나 일시보관을 거부·기피할 때 대기업 등에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을 상향했다. 기존에는 규모와 관계없이 최대 1000만원을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대기업, 대기업 계열사 또는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에게 5000만원을 매긴다. 이번 시행령은 구글과 애플이 국내 앱마켓에 자사 결제시스템(인앱결제) 사용을 강제하다시피 한 정책을 적용, 모바일 이용자 편익을 저해한 데 따른 것이다. 당초 구글과 애플은 인앱결제 시 최대 3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모바일 서비스 사업자로부터 받았다. 이에 독점적 지위를 남용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타사 결제시스템도 허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기존 대비 수수료를 최대 4%포인트가량 낮추는 데 그쳐 비용 절감 효과가 없다는 불만이 많았다. 구글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외부 결제를 열어준 대신 인앱결제를 필수로 넣도록 했다. 오는 6월까지 이 정책에 따르지 않은 앱을 삭제하겠다는 엄포를 놨다. 방통위는 구글의 이런 행위가 위법성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수수료가 들지 않는 PC나 모바일 웹 등 '아웃링크'를 안내할 수도 있지만, 최소한의 통로만 제공해 이용자 선택권을 제한했다고 본 것이다. 여론이 악화하자 윌슨 화이트 구글 공공정책 부문 총괄임원은 직접 방통위를 찾아가 규제 완화를 호소했다. 방통위는 구글의 법 준수 노력을 인정하면서도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행위가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맞섰다. 법정 다툼도 각오해왔던 구글은 방통위가 사전제재카드를 쥐게 되자 난처한 모습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이번 제도 정비로 금지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및 자료 확보 이행력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2.04.20 13:54
경제

신한카드 또 '명의도용 사고'…'앱카드'가 불안하다

신한카드에서 고객 명의도용 사고가 또 한 번 발생했다. 지난해에도 비슷한 사고가 일어난 적이 있어 '앱카드' 이용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다. 1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 가입자들이 명의를 도용당해 많게는 수백만 원의 피해를 본 사건이 발생하면서 금융감독원이 조사에 나섰다. 지난 9일 전후로 신한카드 고객이 방문조차 한 적 없는 곳에서 카드결제 문자 알림을 받았다. 1건당 수십~수백만 원씩 여러 번 결제되는 식이었다. 현재 공식적으로 집계된 피해자 수는 30명 정도다. 별도로 경찰에 피해신고를 한 경우가 많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지금까지 피해액은 6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런 신한카드 도용 사례가 갑자기 늘어나고 피해자들이 인터넷 커뮤니티를 만드는 등 집단 대응에 나서면서 신한카드의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됐다. 실제로 한 커뮤니티에 지난 12일 "신한카드 도용 피해당하신 분 계신가요?"라는 게시글이 올라오며 피해자 모임 카페,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집단 대응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글 게시자는 "스팸, 스미싱, 해킹, 분실 등 아무 잘못이 없는데 '앱카드'로 탈탈 털렸다"며 "내 잘못인 줄 알았는데 며칠 사이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집단 대응에 나서고 있는 피해자 모임 카페에는 지난 3월 20일께부터 4월 15일까지 발생한 피해 사례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 해당 글을 본 한 소비자는 "신한카드 앱이 설치된 사람들 상대로 피해가 생긴 거냐"며 "이번에 만들었는데 걱정된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이번 사고에 신한카드 고객이 불안감을 떨칠 수 없는 데는 명의도용 사고가 처음이 아니라는 이유도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본인확인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카드를 발급했다. 이에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명의도용 사고로 1억400만 원의 고객 피해가 발생했다. 또 지난해에는 비대면 카드발급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한 사기범들에 의한 카드 부정발급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2000만 원 이상의 피해를 봤다. 특히 2014년 당시 사고에서는 스마트폰에 설치된 카드 앱이 문제가 됐다. 범인들은 피해자의 명의를 도용해 앱카드를 등록하는 수법으로 피해 금액을 가로챘다. 금융감독원은 신한카드에 명의도용 사고 책임을 물어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다. 게다가 금감원은 아마존 등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타인의 신한카드 번호를 입력해 부정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지적한 일부 보도에 대해서 사실이라는 것을 공식 확인한 바 있다. 금감원은 “신한카드의 카드번호 체계와 관련해 번호가 규칙성 있게 발급되어 해외 부정 사용에 노출될 위험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에 신한카드 측은 "피싱, 스미싱 등을 통해 도용된 정보가 결제까지 이어진 범죄로 보인다"며 "내부정보 유출로 인한 사고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또 현재 피해자 보상조치를 실행하고 있으며 금감원, 경찰 등과 공조해 정확한 원인을 확인 중이라고 했다. 이런 해당 해명에 대해 일부 소비자는 "신한카드에서 피싱이나 스미싱 메시지 등을 확인했을 거라고 고객에게 잘못을 돌리려고 한다"며 분노하고 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2.04.18 07:00
생활/문화

유튜브·넷플릭스…소비자 구독 취소 방해했다가 딱 걸려

소비자의 구독·결제 취소를 방해한 OTT(동영상 스트리밍) 사업자들이 대거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튜브, 넷플릭스, 올레TV 모바일(시즌), 유플러스 모바일TV, 웨이브 서비스를 각각 운영하는 5개 사업자가 청약 철회를 방해해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195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수준보다 불리하게 소비자의 청약 철회 조건을 정하고 계약 해지를 온라인으로는 할 수 없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가 온라인 동영상 등 디지털 콘텐트를 구매하고 이를 시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구매를 취소하고 구매금액은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구글과 넷플릭스는 각각 유튜브 프리미엄과 넷플릭스 구독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일단 계약 체결 이후에는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고 다음 달 서비스 계약 해지만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웨이브도 구독 서비스 판매 때 '모든 상품은 선불 결제 상품이므로 결제 취소나 환불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KT는 올레TV 모바일 동영상 이용권을 팔면서 '구매일로부터 6일 이내, 콘텐트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안내했고 LG유플러스도 구독형 상품은 가입 첫 달 해지를 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공정위 측은 "사업자들이 소비자 청약 철회 권리에 관한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알려 소비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포기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KT, LG유플러스, 웨이브는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방해하기도 했다. 멤버십 가입은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하면서 계약 해지·변경은 고객센터로 전화 연락을 해야만 가능하게 한 것이다. 공정위 측은 “사업자들의 이런 행위로 계약을 해지하려는 소비자는 고객센터로 전화 연락을 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었다”며 “전자상거래법 제5조 제4항에 위반된다”고 말했다. 5개 사업자는 또 초기 화면에 상호, 대표자 성명, 영업소 주소 등을 표시하도록 한 법 조항도 위반했다. 공정위 측은 “5개 사업자에 대한 이번 조치가 지난 1월말ICT전담팀을 확대 개편해 출범한 디지털시장 대응팀 차원에서 점검·관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오용 기자 kwon.ohyong@joongang.co.kr 2022.02.1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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